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어떻게 정해지나?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쟁점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그 '평균임금'의 기준일이 언제냐에 따라 실지급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4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제1부 판결(2023두63413)은 바로 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둘러싼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실무상 쟁점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진폐 유족급여 사건 개요: 재요양 진단일이 기준일이 될 수 있나?
이번 사건의 망인은 1980년대 광산업에 종사하며 진폐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3년 이상 분진노출 환경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상태 악화로 제7급 장해 판정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2014년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
유족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최초 진단일'이 아닌 '재요양 진단일'로 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의 이중 기준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산정기준일을 '최초 진단일'이 아니라 '재요양 진단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인과관계 요건
- 사망의 주된 원인이 최초 진단 이후 발생한 질병 또는 상태의 악화여야 함
2. 통상의 생활임금 요건
- 재요양 진단일 당시에 수령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실제 반영한 금액으로 입증되어야 함
판결 결과: 유족에게 불리했지만 남긴 실무적 교훈은?
원심의 판단 - 재요양 기준일 인정
원심은 망인이 진폐 진단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며 증상이 악화됐고, 재요양 시 실제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유족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생활임금 요건 부족"으로 파기 환송
대법원은 망인의 재요양 당시 실제 임금이 없었으며, 휴업급여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통상적인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3가지
1. 평균임금 정정 시 이중 요건 모두 검토해야
- 사망 원인의 인과관계와 함께 당시 임금이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병행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2. 재요양 시 수령한 휴업급여 등 실질소득 자료 필수
- 유족급여를 청구하려면 재요양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 생활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생활 실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법률과 의학의 협업 중요
-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전문 의견서 등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이는 평균임금 기준일 판단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결론: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 쉽게 생각 말아야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려면 단순히 시기상 가까운 것을 넘어 인과관계와 생활임금 요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본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진폐 및 장기 잠복성 산재 사건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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