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5010 임금 (3심,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2017777 판결, 2026. 6. 25. 선고, 일부 파기환송·일부 상고기각. 파기환송된 임금피크제 임금 감액분 청구 부분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정, 상고기각된 직책수당 청구 부분은 확정) 대법원 2025다215010 임금 판결은 사내 전산망을 통한 개별 동의 취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금피크제 임금 감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동의율이 아니라 동의 형성 절차를 심사한 사례다.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은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아니라 도입 절차였다 대법원 2025다215010 임금 판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