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절반씩 동업회사가 교착에 빠지면 해산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수원고등법원 2025나13796 회사에 관한 소송 (2심(항소심),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해산판결의 두 요건인 '현저한 정돈상태'와 '부득이한 사유'를 50대50 동업회사에 적용한 수원고등법원 2025나13796 항소심을 조문, 대법원 2013다53175 판결, 본 사안 순으로 분석하고 요건별 입증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지분이 정확히 절반씩인 2인 회사에서는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3796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제1심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은 사건명은 '회사에 관한 소송'이지만 실질은 주주 한 사람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