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가 먼저면 대지 근저당권 경매는 무효가 되나요대법원 2025다218240 토지인도(본소), 2025다218241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상고심,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창원)2025나10068(본소), (창원)2025나10075(반소) 판결, 파기환송 — 사건 결론 확정되지 않음)미완성 연립주택 3개동이 서 있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가 대지를 낙찰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구분소유가 성립한 동에 관하여는 그 근저당권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해 무효이고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5다218240 판결의 결론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그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