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요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승인만으로 충족되나요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판결 평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실제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정한 근거 여섯 가지,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 요건으로 심사한 처분의 하자, 제49조와 제51조의 요건 대입 순서와 90일 불복 기한을 정리한다.요양승인만 받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재요양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첫 번째 판단이다. 법원은 두 번째로, 추가상병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