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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절반씩 동업회사가 교착에 빠지면 해산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지분 절반씩 동업회사가 교착에 빠지면 해산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수원고등법원 2025나13796 회사에 관한 소송 (2심(항소심),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해산판결의 두 요건인 '현저한 정돈상태'와 '부득이한 사유'를 50대50 동업회사에 적용한 수원고등법원 2025나13796 항소심을 조문, 대법원 2013다53175 판결, 본 사안 순으로 분석하고 요건별 입증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지분이 정확히 절반씩인 2인 회사에서는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3796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제1심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은 사건명은 '회사에 관한 소송'이지만 실질은 주주 한 사람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사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지킨 명의도용 대출, 채무가 유효한가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지킨 명의도용 대출, 채무가 유효한가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27746 채무부존재확인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27746 판결 평석. 민간 인증서 전자서명과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준수만으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의 구조, 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과 결론이 갈린 지점, 명의자가 요건별로 대입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금융회사가 업계 공통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모두 밟았는데도 명의도용 대출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27746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이 물음에 "그 절차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

집합건물법 제20조 위반과 토지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집합건물법 제20조 위반과 토지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대법원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3심 상고심,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으로 최종 결론 미정)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토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해 무효이고, 그 경매의 매각과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판단 기준 시점을 근저당권 설정 당시로 잡았고 나머지 1개동 몫에 관한 심리를 환송 후 원심에 남겼습니다. 대법원 2025다218240 판결이 판단한 핵심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금지하는 대지사용권..

청신경초종 산재 불승인 취소소송, 무엇이 부족했나?

청신경초종 산재 불승인 취소소송, 무엇이 부족했나?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19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27년 영업직 근로자의 청신경초종에 대해 휴대전화 전자파와 과로를 이유로 한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자 제기된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은 노출량 자료와 의학적 소견의 부재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구조와 실무상 준비할 증거, 절차와 기한을 정리한다.판결 요지: 상당인과관계 증명 부족으로 청구 기각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구단119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약 27년 4개월간 마케팅·영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청신경초종이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이나 업무상 과로로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

행정소송 2026.10.09

뇌경색 산재 인정기준, 일용직은 업무시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뇌경색 산재 인정기준, 일용직은 업무시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폭염 속 일용근무 중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은 2024구단59285 판결을 평석한다. 발병 전 12주 근무 3일, 죽상경화증과 흡연 이력, 법원 감정 존중 법리가 결론을 좌우했다. 뇌심혈관 질병 인정 기준을 요건별로 정리하고 일용직의 업무시간 입증 방법을 제시한다.폭염 속 옥외 작업 중 발생한 뇌경색이라도 발병 전 12주의 업무 부담이 사실상 없고 죽상경화증과 장기 흡연이라는 개인 요인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은 그 판단 구조를 보여 주는 1심 ..

행정소송 2026.10.09

주주간계약 상장 조항, 결과채무인가 수단채무인가 — 풋옵션·위약벌 청구 판례 평석

주주간계약 상장 조항, 결과채무인가 수단채무인가 — 풋옵션·위약벌 청구 판례 평석 대법원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3심 상고심, 상고기각 —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됨) "거래종결일로부터 48개월 내 상장" 조항을 근거로 원금 997,711,250원의 풋옵션 매매대금과 위약벌 5억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026다201223 판결이 제시한 여섯 가지 고찰 요소와 수단채무 해석의 구조를 정리한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졌는가대법원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은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건은 3심 상고심이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은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한..

개종 난민신청자의 진술 신빙성,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인정했나

개종 난민신청자의 진술 신빙성,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인정했나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40 판결 평석. 난민법 제2조 제1호와 대법원 2007두3930·2013두14269 판결의 신빙성 기준을 개종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적용한 구조, 1차 면접 누락과 수배 반론의 처리, 이의신청 30일·취소소송 90일 절차와 준비 자료를 정리한다.난민 사건에서 신청인의 진술은 증거의 거의 전부다. 그 기준을 두고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은 상세한 답을 내놓았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원고 갑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2020. 11. 18.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이며..

행정소송 2026.10.08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유족의 일시금 선택 확인서가 연금 차액을 막나요?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유족의 일시금 선택 확인서가 연금 차액을 막나요?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일시금 선택 확인서를 내고 일시금을 받은 사안. 서울행정법원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의 선택권이 근로자 본인의 권리라며 연금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은 증상 고정 시점 기준이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이 정한 장해급여 지급방법 선택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제70조 제1항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를 다룬 1심 판결이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

행정소송 2026.10.08

가지급물반환신청의 범위 — 공동피고 몫까지 함께 지급한 금원의 처리

가지급물반환신청의 범위 — 공동피고 몫까지 함께 지급한 금원의 처리 대법원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3심 상고심, 파기환송(일부)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으로 최종 결론 미정)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원상회복 대상인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판결을 분석한다. 부진정연대 공동피고 몫까지 함께 지급한 금원은 임의로 변제된 대위 지급금으로 보일 뿐이며 반환액 산정에서 그 공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반환액 산정이다 대법원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원상회복 대상으로 정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를 ..

재요양 요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승인만으로 충족되나요

재요양 요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승인만으로 충족되나요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판결 평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실제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정한 근거 여섯 가지,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 요건으로 심사한 처분의 하자, 제49조와 제51조의 요건 대입 순서와 90일 불복 기한을 정리한다.요양승인만 받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재요양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첫 번째 판단이다. 법원은 두 번째로, 추가상병 신..

행정소송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