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면 구상금 청구는 막히나요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63 구상금 (2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4259,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63 구상금 사건은 빌린 고소작업차 위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자대위 구상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자배법 제3조 타인성 요건과 상법 제682조 제1항 구상 구조를 조문, 선례, 본 사안 적용 순으로 정리한다.결론: 구상금은 지급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상책임에서 갈린다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 그 자체이므로,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으면 구상권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