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산재 인정기준, 일용직은 업무시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폭염 속 일용근무 중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은 2024구단59285 판결을 평석한다. 발병 전 12주 근무 3일, 죽상경화증과 흡연 이력, 법원 감정 존중 법리가 결론을 좌우했다. 뇌심혈관 질병 인정 기준을 요건별로 정리하고 일용직의 업무시간 입증 방법을 제시한다.폭염 속 옥외 작업 중 발생한 뇌경색이라도 발병 전 12주의 업무 부담이 사실상 없고 죽상경화증과 장기 흡연이라는 개인 요인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은 그 판단 구조를 보여 주는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