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이 거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동석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학교법인이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동석하여 그 교원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명이 다소 낯선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